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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수거 가능 품목, 불가능 품목, 수거 신청 방법
실현부자
2025. 4.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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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가 협업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거 가능한 품목
1. 대형 가전제품 (단일 품목도 수거 가능)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제습기, 정수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런닝머신,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등
2. 세트 구성품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 세트(본체 + 모니터)
3. 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수거 가능)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히터, 전기주전자, 믹서기,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전기비데,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비디오 플레이어, 영상 게임기, 스캐너,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빔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팩시밀리, 휴대폰 등
수거 불가능한 품목
- 훼손되거나 분해된 가전제품
- 맞춤 제작된 대형 가전제품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 안마의자, 전기장판, 운동기구(런닝머신 제외), 악기, 전기장판 등
- 소형 폐가전이 5개 미만인 경우
수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15990903.or.kr)에 접속하여 '수거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배출품목 입력, 기본정보 입력/본인인증, 예약확인/완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2. 전화 신청
- 콜센터(1599-0903)로 전화하여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수거 전 준비사항
- 설치된 폐가전(에어컨, 벽걸이 TV 등)은 철거 후 배출해야 합니다.
-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은 잉크나 토너가 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 사다리차나 크레인이 필요한 대형 제품,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를 해 놓아야 수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