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실현부자 2023. 6. 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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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또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며, 청년독립자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거주자를 말합니다.

 

 

청년독립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고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소득평가를 합니다.

 

청년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빼서 산출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총재산가액이 1억 7백 만원 이하여야 하고,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를 빼서 산출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주택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워넹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도 제외됩니다.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3.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2. 8.~’23. 8.(1년간)

 

- (지급기간) ’22. 11.~’24. 12.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한 가족구성 및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