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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중 출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고금리 및 정부지원금

실현부자 2023. 6.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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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합니다.  출시의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종하는 만 10~34세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금리는 3년 고정 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진행하고, 현재 6% 예금금리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시중 예금금리가 3~4%인데 반해 상당히 높은 금리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단 함께 읽으면 좋은들 참고)

 

청년들에게 목독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네요.

 

 

비대면 중심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입자의 어려움은 청년도약계좌 전용 콜센터*(1397)를 통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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