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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실현부자 2023. 6.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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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합니다.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으로 부족한 차익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기준입니다.

 

2. 지원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LH마이홈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그 외 지원 출산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