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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범위, 유급 임금, 연혁

실현부자 2023. 4. 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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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 범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도 정상근무를 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입니다. 

 

 

 

 

 

2. 근로자의 날 유급 임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 근로자의 날 연혁

 

   - 1923 5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맹회(1922 설립)에서 May Day 행사 실시

 

   - 광복이후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결성(1946.3.10)   1957년까지 5 1일에 기념행사 실시

 

   -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 10일을 노동절로 기념

 

   - 1963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3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 1994 3 9 법을 개정하여 3 10일에서 5 1일로 바꾸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