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 보육 시

실현부자 2023. 6.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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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 또는 교육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신청하면 가정양육수당을 개인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대한민국 국적이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선정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어 최대 86개월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3. 지원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4. 지원 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정부24

 

 

5.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6. 부모급여 대상가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 여부

 

- 가정양육하며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